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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Talk

애플 코리아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를 받아낸 소송의 진실

by 변기환 2011. 7. 15.
최근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구글에 전송 하는데 이 정보에는 GPS 위치, 와이파이(Wi-Fi) 핫스팟, 기기의 ID 등이 포함된다.

구글의 위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승락을 하면 하루 종일 휴대폰이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한다. 그렇지만 그 정보는 익명으로 전달되고 구글에서는 이 정보를 약용하지 않기에 표면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의 경우엔 문제가 다르다. 위치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동기화하고 있는 컴퓨터로 전송 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사용자의 일 년 치 이동한 위치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고되어왔다.

애플의 해명으로는...

위치정보가 아닌, 어디까지나 무선 LAN 스팟과 기지국의 정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iPhone 상에서 1년분의 캐쉬 데이터를 축적한 것은 기기적 실수이며, 7일분 이상의 데이터 축적은 필요 없다고 한다. 또한 iPhone의 위치정보 기능을 끈 뒤에도 무선 LAN 스팟과 기지국의 정보를 송신했던 것 역시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고 한다.

애플 측이 발표한 바로는 추후에 제공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는 iPhone 상의 무선 LAN 스팟과 기지국의 데이터를 삭감하고, 백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위치정보 기능을 꺼 두었을 때는 캐쉬를 전부 삭제토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후 iOS 업데이트를 통해 위와 관련된 실수와 오류는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애플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정부가 애플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등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와중에 경남 창원의 한 변호사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 사생활이 담긴 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아이폰에 저장되는 줄 몰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13일 자신이 애플 코리아로부터 1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과 법원의 애플 코리아 계좌에 대한 압류명령서를 언론에 공개한다. 한 언론사는 단독보도라면서 이를 “아이폰의 위치추적 피해소송 첫 패소 사례”라고 보도한다.

이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약 300만 명의 국내 아이폰 사용자를 대신해 집단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한다. 판례가 있으니 누구라도 100만 원 위자료를 받아내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소송이 성공한다면 애플은 한국에서만 3조 원의 손해를 볼 수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애플은 상상을 초월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 결과는 TV 뉴스에서도 발 빠르게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TV나 일간지, 인터넷 뉴스에는 애플 코리아 "정신적 위자료 청구 피해소송 패소" 만 보도할 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 구글 검색] 애플 코리아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 피해소송 패소" 건은 워낙에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 판단이 "판결"이 아니라 "지급명령"이었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관련 구글 검색] 애플 코리아가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 게 아니라 법원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인 변호사가 "채무자"인 애플 코리아로 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에게 지급명령을 한것이다.

즉 이번 소송 건은 법원이 애플 코리아의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애플 코리아로 부터 받을 돈이 있다." 라고 하니, 법원은 애플 코리아는 "그 돈을 지불해라"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애플 코리아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의 은행 계좌에 대해 위자료 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은 애플코리아의 이의제기가 없었으니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려 압류된 100만 원을 변호사가 받을 수 있게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이 위치정보 법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두 당사자의 채무 분쟁에 대해 지급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명령은 내가 알기로는 다른 지급명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변호사가 지급명령을 통해 애플 코리아로 부터 100만원을 받아 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소송으로 1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집단 소송이 이어지면 애플 코리아도 이의를 신청할 테고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 지는데, 이는 옥션이나 GS칼텍스 사건을 볼 때 집단 소송자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대대적인 언론 보도 후 이 변호사는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으는 사이트(www.sueapple.co.kr)를 개설하고,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한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집단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애플 코리아 역시 소송이 이어지면 약간의 불리함이 있을 뿐이지 큰 상처는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변호사는 어떨까? 1만 명만 소송에 참여한다 해도, 수임료가 9,000원이기 때문에 당장 9천만 원의 수입이 생긴다. 국내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는 약 30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100만 명만 참여한다면 수임료가 90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게 된다.

핸프폰에 들어 있는 GPS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조회해보니, 가지도 않은 지역에 간 것으로 기록이 되는 등 많이 부정확하여 이를 근거로 언제 그 장소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래 지도에 기록되어 있는 대전, 영천, 경주, 포항 지역은 간 적이 없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기술적인 방법으로 행동이 기록이 되고 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중요한 사건의 범인을 잡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연류가 되지 않음을 밝히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위치정보가 기록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도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약 아이폰에 저장된 위치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길려면 내 위치정보가 동의 없이 아이폰에 저장되는 줄 몰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글쎄 그 정신적인 피해라는게 어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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